사회
투자 외국인 체류 연장·수수료 면제
입력 2006-08-21 14:47  | 수정 2006-08-21 14:47
기업투자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연장할 수 있는 체류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법무부는 또 이들이 체류 자격이나 기간을 변경할 때 내야 했던 3만원~5만원의 수수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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