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정보 낚여…"이렇게 예방하세요"
입력 2012-04-10 17:38  | 수정 2012-04-11 00:31
【 앵커멘트 】
검찰이나 은행의 홈페이지를 사칭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빼내가는 피싱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검찰이나 은행 홈페이지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화면 왼쪽이 대검찰청을 사칭한 피싱 사이트, 오른쪽이 공식 대검찰청 사이트입니다.

화면만 봐서는, 웬만한 메뉴를 클릭해봐도, 차이점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피싱 사이트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라는 메뉴를 통해 주민번호는 물론 신용카드 번호까지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그럴듯한 '긴급공지'를 통해 도리어 정보를 빼내갑니다.

대표번호로 전화를 해봤더니 엉뚱하게 쇼핑몰로 연결됩니다.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다이어트 전문 의료기기 종합 쇼핑몰…"

▶ 스탠딩 : 차민아 / 기자
- "심지어 은행을 사칭한 피싱 사이트에서는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통째로 입력하라고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같은 피싱사이트는 올해만 벌써 1천2백건 넘게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전체의 66%에 달합니다.

서버는 대부분 중국이나 미국 등 해외에 있어 범인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사법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절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정 사이트에서 과도한 정보를 요구할 땐 공식 홈페이지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인터뷰 : 원유재 / 인터넷진흥원 본부장
- "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할 땐 보낸 사람에게 직접 확인하고 인터넷에서도 그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112에 신고해서 해당 계좌를 정지시키고, 금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 mina@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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