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음식점 수산물도 원산지표시 의무화
입력 2012-04-09 13:44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는 모레(11일)부터 대대적인 지도·단속이 이뤄집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맞춰 전국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도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종류입니다.
단속에 걸리면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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