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삼성 판매금지 판단, 증거 부족"
입력 2012-04-07 11:49 
미 연방고등법원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판매를 중지시켜달라는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방고등법원 판사들은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에서 특허 침해로 애플 제품의 감소가 줄었는지 연관 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애플 측 변호사는 삼성의 특허 침해로 판매가 줄어들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들은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권 침해 소송 재판은 오는 7월30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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