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공공장소 흡연 땐 과태료 2만 원
입력 2012-04-06 17:37 
부산시는 오는 6월부터 버스정류소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합니다.
부산시는 공공장소의 금연을 조기 정착시키려고 단속공무원을 투입해 버스정류장 등 사람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계도·단속활동을 펴기로 했습니다.
단속공무원들은 5월까지 16개 구·군을 돌며 계도활동에 주력하며, 6~8월에는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펼 계획입니다.
단속 대상 지역은 버스정류소와 해수욕장 7곳, 도시공원 3곳입니다.

<안진우/tgar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