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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단증축 이행강제금 기준 마련
입력 2006-08-21 10:17  | 수정 2006-08-21 10:17
서울시는 오늘(21일)부터 주택의 무단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마련해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단 증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지방세법상 1㎡당 건물·토지 가격의 최고 50%까지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자치구별로 각각 달리 적용해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건축주 부담 경감 차원에서 무단 증축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상한선보다 완화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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