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식약청, 수입 건강식품 유통기한 변조업자 적발
입력 2012-04-06 11:12  | 수정 2012-04-06 18:15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모 회사 대표 지 모 씨를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 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수입한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유통기한이 임박한 5개 제품의 유통기한을 2개월에서 15개월 뒤로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제품은 '항산화골드'와 '프리미엄 오메가-3' 등으로 전국 병의원에서 약 2천 개, 시가 7천만 원어치가 판매됐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