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정치인 소액 후원자 직업 공개 대상"
입력 2012-04-06 08:19 
국회의원에게 소액의 정치 후원금을 낸 사람의 직업은 공개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 모 씨가 "이주호 전 한나라당 의원의 소액 후원자 직업을 공개해 달라"며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등으로 비정상적인 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직업 공개는 사생활 침해는 미미하지만, 탈법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관위는 소액 후원자의 직업공개가 소액 후원금 제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직업 공개로 소액 후원금 기부를 주저할 것이란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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