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생긴다
입력 2012-04-03 11:32  | 수정 2012-04-03 14:38
앞으로 대형마트에 한해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대형마트가 규정을 어기면 1차 적발 때 1천만원, 2차 2천만원, 3차 이상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국무회의에서는 분만시 의료사고로 뇌성마비가 생기거나 산모와 신생아가 사망할 경우 국가가 보상금의 70%를 지급하는 등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법률' 시행령도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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