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분만 과정에서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보상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국가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7대 3의 비율로 분담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여부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보상금은 3천만 원 이내에서 뇌성마비의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애초 의사가 보상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산부인과 측이 강력히 반발해 이처럼 의사들의 보상 비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오늘(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국가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7대 3의 비율로 분담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여부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보상금은 3천만 원 이내에서 뇌성마비의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애초 의사가 보상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산부인과 측이 강력히 반발해 이처럼 의사들의 보상 비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