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정 인감증명 대출 금융기관 책임"
입력 2006-08-20 09:32  | 수정 2006-08-21 08:53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금융기관 대출에 부정하게 사용됐다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금융기관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3년 3월 새로운 인감증명법 이후 나온 첫 판결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됩니다.
새로운 인감증명법 시행 이전에는 부정 발급해 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도 30~40%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바뀐 인감증명법에는 인감도장 없이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 제시만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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