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간인 불법사찰' 이영호 전 비서관 소환
입력 2012-03-30 05:01  | 수정 2012-03-30 06:01
【 앵커멘트 】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의 '몸통'이라고 주장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오늘(30일) 검찰에 소환됩니다.
어제 검찰에 출석한 최종석 전 행정관은 증거인멸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30일) 오전 10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소환합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번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이 증거인멸의 '몸통'이라며 혐의를 시인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사찰 자료들을 없애도록 지시한 경위 등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또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에게 2,000만 원을 건네며 장 전 주무관을 회유했는지를 캐물을 예정입니다.


어제 오전 검찰에 출석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은 15시간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최 전 행정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최종석 / 전 청와대 행정관
- "(증거인멸 지시 혐의는 인정하신 거죠?)…."

하지만 최 전 행정관은 검찰조사에서 증거인멸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총리실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이는 증거인멸 교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 전 행정관은 그러나 윗선은 없었으며,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 등은 모두 부인한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미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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