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요양급여 허위·부당 신고자 2천만 원 포상
입력 2012-03-29 06:01 
장기요양급여 허위·부당 청구 신고자에 2천만 원의 포상금의 지급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억 3천여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22명에게 총 5천8백여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허위 근무 기재로 2억 3천여만 원의 부당금액을 환수한 장기요양기관 신고자에는 최고한도인 2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공단은 포상금액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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