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간부마져...사건청탁 명목, 수천만원 챙
입력 2006-08-18 20:02  | 수정 2006-08-18 20:02
고법 부장판사까지 연루된 최악의 법조 비리 사건을 두고 얼마전 대법원장이 사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법무부 간부가 사건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지만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법무부 4급 공무원 우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우 씨는 지난해 2월과 3월 평소 알고지내던 김모 여인이 이혼을 준비하자, 법원 공무원인 동생을 통해 모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김모씨를 소개해 주고 알선료 대가로 2천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2003년 7월에는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된 D씨에게 사건청탁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고, 구치소 특별 면회를 주선해주고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우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5-6건의 사건을 청탁하거나 알선해준 대가로 3천800만원을 챙겼습니다.

특히 우 씨는 법무부 내부 비리를 조사해야 하는 감사관실에 근무하면서 감찰직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다른 부서 직원들의 협조를 얻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우씨와 함께 우 씨의 동생과 변호사 사무장 김씨에 대한 사법처리도 검토중입니다.

김지만 기자
법무부는 조만간 대법원과 대검찰청과 별도로 법조비리 방지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그러나 위아래를 가리지 않고 잇따르는 법조 비리에 국민의 신뢰회복은 요원해보입니다.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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