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대·사대 장애인 특례입학 도입
입력 2006-08-18 18:17  | 수정 2006-08-18 18:17
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인 교원을 늘리기 위해 2008학년도까지 모든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장애인 특례입학 제도를 도입하도록 적극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으로 교원도 2006년도부터 의무고용 대상 직종에 포함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 교원임용 확대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장애인 법정 고용률 2%를 달성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신규채용 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구분해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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