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CCTV 녹음·안내판 미설치 단속한다는데…
입력 2012-03-27 22:01  | 수정 2012-03-28 08:27
【 앵커멘트 】
앞으로는 공공 장소에 있는 CCTV는 녹화는 할 수 있지만 녹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촬영 중이라는 안내판도 꼭 붙여야 합니다.
오는 30일부터 단속이 시작되는데, 실태를 점검해봤더니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운전 기사에게 욕설을 내뱉는 이른바 택시 '막말녀'

▶ 인터뷰 : 택시 막말녀 영상
-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XX 진짜 모르네."

영상이 공개되며 여성은 비난의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 처벌은 택시 기사가 받을지 모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나 블랙박스 카메라는 녹음을 해선 안 되고 안내판도 붙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도 시작됩니다.

안내판이 없으면 벌금 1천만 원,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징역 5년에 5천만 원 이하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단속이 코 앞인데도 곳곳에선 논란과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스탠딩 : 황재헌 / 기자
- "택시 내부를 촬영하는 블랙박스입니다. 오는 30일부터 이 카메라로 녹음을 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버스나 택시 기사들은 녹음을 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데다 알아도 불만이 큽니다.

▶ 인터뷰 : 이금채 / 개인택시기사
- "언어 폭력이 나왔을 때는 서로 주고받은 말이 (녹음돼) 있어야 확실한 거지."

상인들도 준비가 안 돼 있긴 마찬가지.

서울 명동 가게 10곳을 무작위로 들어가 봤더니 8곳이 CCTV가 있어도 안내판은 없습니다.

▶ 인터뷰 : 옷가게 상인
- "안내판 받은 것도 없고. 모르겠어요."

▶ 인터뷰 : 장광수 /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
- "5인 이하 소상공인들은 인식이 부족해서 정부가 컨설팅도 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전국에 설치된 CCTV는 민간부문을 포함해 3백만대로 추정되며, 그 수 또한 급증하고 있어 본격 단속에 앞서 실태 파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just@mbn.co.kr ]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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