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와 일반 국민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며 낸 소송 2건에 대해 법원이 모두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부산의 모 대학 교수 최모씨가 중앙선관위원회의 개표 조작으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이 대통령 등의 공무원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 법률이 없어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울산의 박모씨가 낸 비슷한 소송도 같은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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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부산의 모 대학 교수 최모씨가 중앙선관위원회의 개표 조작으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이 대통령 등의 공무원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 법률이 없어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울산의 박모씨가 낸 비슷한 소송도 같은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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