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국제영어마을의 불공정한 환불규정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주국제영어마을은 참가기간이나 참가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참가비 중 30만 원을 등록비 명목으로 받은 후 이를 무조건 반환하지 않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합리적 사유 없이 등록비를 일괄책정하고 캠프 시작 상당기간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국제영어마을은 참가기간이나 참가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참가비 중 30만 원을 등록비 명목으로 받은 후 이를 무조건 반환하지 않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합리적 사유 없이 등록비를 일괄책정하고 캠프 시작 상당기간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