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부터 교통상해보험이 적용되는 대중교통 수단에 여객수송용 선박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가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담보 약관에 여객수송용 선박을 넣지 않아, 다음 달부터는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박 이용 시 탑승 중이거나 타거나 내릴 때 발생한 상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가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담보 약관에 여객수송용 선박을 넣지 않아, 다음 달부터는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박 이용 시 탑승 중이거나 타거나 내릴 때 발생한 상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