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발행인 금창태 씨는 삼성 관련기사 삭제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며 한겨레21과 기자협회, 민언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금씨는 기사를 싣지 못하도록 한 것은 진실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었기 때문에 내린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언론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진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 명예훼손에 대한 3억5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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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씨는 기사를 싣지 못하도록 한 것은 진실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었기 때문에 내린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언론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진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 명예훼손에 대한 3억5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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