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저당 설정비' 제도개선 추진
입력 2006-08-18 12:52  | 수정 2006-08-18 12:52
주택담보 대출때 근저당 설정비용 부담 주체를 둘러싼 소비자와 은행간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됩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은행에서 이자를 받으면서 여신 채권에 대한 근저당 설정비까지 소비자에게 물리는 것은 수익자 비용 부담원칙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오는 28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개선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관련해 시민단체는 은행이 대출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은행업계는 은행이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하게 되면 금리 전가를 통해 부담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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