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압류방지통장, 기초노령·장애인연금 확대 적용
입력 2012-03-19 16:59  | 수정 2012-03-20 05:41
압류방지 통장이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기초생활급여에만 적용되고 있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22일부터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급여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급여의 행복지킴이 통장을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도 이번에 확대되는 급여의 압류방지도 희망할 경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읍·면·동에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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