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8일)부터 모든 분양주택의 3%가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에 특별공급되며, 이중 영유아가 있고 무주택기간이 긴 가구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3자녀 이상 가구의 무주택 가구주에 대한 특별공급과 공공주택의 후분양제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번 대책으로 매년 6천가구의 신규주택이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에 특별공급돼 전국 27만명의 다자녀 가구주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임대주택 제도도 개편돼 소년소녀 가정과 저소득 모부자 가정, 3자녀 이상 가구를 우선 입주대상에 추가하고 우선 공급 물량을 15%에서 20%로 증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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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3자녀 이상 가구의 무주택 가구주에 대한 특별공급과 공공주택의 후분양제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번 대책으로 매년 6천가구의 신규주택이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에 특별공급돼 전국 27만명의 다자녀 가구주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임대주택 제도도 개편돼 소년소녀 가정과 저소득 모부자 가정, 3자녀 이상 가구를 우선 입주대상에 추가하고 우선 공급 물량을 15%에서 20%로 증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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