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슈퍼섬유' 맞고소 코오롱 VS 듀폰 무승부
입력 2012-03-12 16:47 
최첨단 합성 섬유를 놓고 국내 기업 코오롱과 미국화학기업 듀폰이 각각 진정을 내고 고소한 사건이 '무승부'로 일단락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최근 코오롱이 첨단섬유 '아라미드' 제조기술을 취득했다며 듀폰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내사종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듀폰이 코오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전 듀폰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어려워 참고인중지 처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라미드'는 섭씨 500도에도 연소되지 않는 슈퍼섬유로 코오롱과 듀폰은 각각 '아라미드'제조기술과 관련한 영업비밀을 취득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