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첨단 합성 섬유를 놓고 국내 기업 코오롱과 미국화학기업 듀폰이 각각 진정을 내고 고소한 사건이 '무승부'로 일단락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최근 코오롱이 첨단섬유 '아라미드' 제조기술을 취득했다며 듀폰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내사종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듀폰이 코오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전 듀폰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어려워 참고인중지 처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라미드'는 섭씨 500도에도 연소되지 않는 슈퍼섬유로 코오롱과 듀폰은 각각 '아라미드'제조기술과 관련한 영업비밀을 취득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최근 코오롱이 첨단섬유 '아라미드' 제조기술을 취득했다며 듀폰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내사종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듀폰이 코오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전 듀폰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어려워 참고인중지 처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라미드'는 섭씨 500도에도 연소되지 않는 슈퍼섬유로 코오롱과 듀폰은 각각 '아라미드'제조기술과 관련한 영업비밀을 취득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