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삼성동 121-38번지 일대 삼성종합시장을 폐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재건축을 통해 새로운 상업 건물을 짓기 위한 절차로 층고 제한을 8층으로 완화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는 용적률 351.54%를 적용해 연면적 만㎡, 지하 4층, 지상 8층의 상업건물이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또 자연경관지구인 종로구 명륜동1가 1-27번지의 서울 국제고 부지에 기숙사 등을 짓기 위해 층고 제한을 5층 20m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위원회는 그러나 서대문구 북가좌동 338-19번지 일대 서부중앙시장을 시장에서 해제하는 안건은 보류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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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삼성동 121-38번지 일대 삼성종합시장을 폐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재건축을 통해 새로운 상업 건물을 짓기 위한 절차로 층고 제한을 8층으로 완화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는 용적률 351.54%를 적용해 연면적 만㎡, 지하 4층, 지상 8층의 상업건물이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또 자연경관지구인 종로구 명륜동1가 1-27번지의 서울 국제고 부지에 기숙사 등을 짓기 위해 층고 제한을 5층 20m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위원회는 그러나 서대문구 북가좌동 338-19번지 일대 서부중앙시장을 시장에서 해제하는 안건은 보류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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