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실무 경력 있어야 사시 특채"
입력 2012-03-07 13:28 
경찰이 2년 만에 공고한 사법시험 합격자 경정 특채 모집에서 사상 처음으로 응시 자격을 '2년 이상 실무 경력자'로 높였습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말 원서를 접수한 사시 출신 경정 특채의 자격 요건을 종전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예정자에서 연수원 수료 후 2년 이상 실무 경력자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년 근무 경력 이상자만 응시할 수 있었던 5급 행정ㆍ외무고시 출신 특채와 그 대우가 같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3명을 뽑는 이번 특채의 경쟁률은 무려 12대1에 달했습니다.
경찰청 측은 "전문자격증 보유자에 불과한 변호사까지 고급 간부로 임용하는 것은 일선 경찰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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