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헤지펀드 인가 기준 운용 능력에 맞춰야"
입력 2012-03-06 15:58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은 "헤지펀드에 벤처성격이 강한 만큼 운용역의 능력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기준을 적용해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해외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운용사라도 국내에서는 수탁고 10조 원에 못미치면 한국형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없습니다.
박 회장은 "세계시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이 국내에 많이 들어와 다양한 파생상품 운용기법을 응용한 헤지펀드가 출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운용역의 충분한 경험이나 능력을 인가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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