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와대가 불법사찰 증거 인멸 지시"…개입 의혹 일축
입력 2012-03-06 08:00  | 수정 2012-03-06 13:57
【 앵커멘트 】
국무총리실이 민간인을 불법사찰해 떠들썩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당시에 청와대에서 증거 인멸에 개입했었다는 폭로가 뒤늦게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10년, 검찰은 민간인 신분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사찰한 혐의로 당시 이인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을 비롯해 관련자들을 기소했습니다.

불법사찰 수사와 함께 당시 불법사찰의 증거,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없앤 혐의로 장진수 전 주무관도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찰의 증거를 인멸하는데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장진수 / 전 주무관
- "행정관리 1팀 전원의 컴퓨터와 진경락 과장의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파기해라 (지시를 받았습니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또 최종석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대포폰을 건네받고 증거를 없애는 과정을 보고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장진수 / 전 주무관
- "(검찰이) 최종석 행정관이 (대포폰을) 건넸다는 건 알고 있죠. 제가 다시 갔다 와서 반납했다는 것도 검찰이 알고 있죠."

장 전 주무관은 아울러 조직적인 증거 인멸이, 검찰은 물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도 사전교감 하에 이루어진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검찰 수사가 모두 끝난 사건인데다가 법원 판결까지 난 상황이라며, 개입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