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선거사범 양형 기준 강화
입력 2012-03-06 07:46 
대법원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사범에게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양형 기준안 마련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특히 선거 범죄 가운데, 후보자나 유권자 매수, 허위사실 공표 등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 이상을 선고하는 엄정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이 같은 선거범죄 양형 기준안을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1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는 8월까지는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은 당선무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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