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동구 불법 조직선거…4명 구속
입력 2012-03-06 04:10  | 수정 2012-03-06 08:09
광주지방검찰청은 사조직을 결성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광주 동구의회 남 모 의원과 관내 여성회장 정 모 씨, 통장 이 모 씨 등 4명을 어제(5일) 구속했습니다.
남 씨 등은 지난달 투신 자살한 전직 동장 조 모 씨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민주통합당 경선인단을 불법 모집하고 4·11 총선 예비후보자 박주선 의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살한 조 씨에게서 30~50만원의 대가성 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의원, 유태명 동구청장의 개입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한편, 지난 3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박주선 의원은 "지지발언을 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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