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우나 동성애자 유사 성행위 업주 입건
입력 2012-03-05 19:15 
사우나 시설을 차려놓고 동성애자들이 유사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논현동에 남성 전용 사우나 시설을 만들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47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동성애자들에게 입욕료 7천 원을 받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선한빛 / sunlight@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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