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난해 과다 부담 진료비 36억 원 환불
입력 2012-03-04 12:57  | 수정 2012-03-04 23:1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지난해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한 결과 2만 2천 건 가운데 1만 건에서 진료비의 과다 부담 사례를 확인하고 36억 원을 환불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환불 사유 가운데는 일반검사 등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환불금액 규모별로는 50만 원 미만 건이 전체 환불 건수의 84%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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