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원 거절한 병원장 승용차 불 지른 남성 체포
입력 2012-03-04 11:57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주지 않는다며 병원장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40대 백모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백씨는 병원장 승용차 타이어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45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냈습니다.
그는 2년여 간 이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받다가 최근 퇴원한 뒤 재입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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