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금자리 주택, 5년 단기 임대도 가능
입력 2012-02-28 10:33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이 앞으로 5년 단기 임대가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보금자리주택 유형에 5년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금자리주택 임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10년 임대 등만 가능했지만 최근 단기 임대를 원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5년 임대가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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