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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회원권' 보유세 부과방침
입력 2006-08-15 08:37  | 수정 2006-08-15 08:37
정부는 골프, 콘도, 체육시설, 승마 등 '4대 레저 회원권'에 대해 재산세 등 보유세를 신설해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4대 레저 회원권에 대해 보유세를 물리는 방안을 놓고 과세의 적정성 여부와 과세 방법,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골프장 회원권의 경우 지난해 12월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매입가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세로 부담하는데 이어 재산세까지 물리게 됨에 따라 회원권 보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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