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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와 친분' 전과자 10억대 사기
입력 2006-08-14 17:32  | 수정 2006-08-14 17:32
경찰은 교도소 신증축 공사권과 식품 납품권 등의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7일부터 최근까지 관악구 신림동 모 건설회사 상무이사 김모씨에게 전국 네군데 교도소의 증축 공사권을 주겠다고 속여 모두 61차례에 걸쳐 3억5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씨는 식품유통업자 이모씨 등 4명에게 식자재 납품 알선을 해주겠다고 속여 모두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18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당시 알게 된 교정직 공무원들을 사업상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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