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법관 품위손상' 징계는 합헌"
입력 2012-02-23 19:01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를 법관의 징계사유로 규정한 법관징계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사법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수원지법 정영진 부장판사가 낸 헌법소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법관징계법이 품위손상, 위신실추 같은 추상적 용어를 사용하지만 표현이 이뤄진 시기, 장소 등을 고려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