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용·산재보험,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입력 2012-02-23 16:07 
건설업과 벌목업 외에 고용·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 달 15일까지 '2011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해야 합니다.
보수총액신고는 2011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2012년도 보험료 부과를 위한 산정기초로 활용됩니다.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총액신고서를 반드시 정해진 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어기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 정산 결과 추가징수액이 발생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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