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선디지털콘텐츠 저작권 표준화 '시급'
입력 2006-08-14 16:22  | 수정 2006-08-16 09:29
무선디지털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의 저작권 관련 특허출원이 늘고 있어 국내 업체들이 사전에 방어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명래 기자입니다.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해 놓고 유통 등의 저작권 문제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문형섭 / 특허청 사무관-"저작권 차원에서도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이런 나라보다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유통과정에서) 아예 다운을 못받게 한다거나 서비스를 못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무선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보호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출원은 주춤한 반면, 외국인 특허출원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조사결과 최근 6년간 무선디지털콘텐츠 저작권보호 관련 특허출원 366건 가운데 외국인 특허출원이 226건인 62%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00년 12건에 불과했던 것이 2001년 22건, 2003년 37건, 2005년 69건 등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 유통이 보편화되고 있어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 문형섭 / 특허청 사무관-"전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방어적 차원도 그렇고 특허권의 공격적 차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시험대에 올라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먼저 출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와이브로 등 국내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무선디지털콘텐츠 저작권도 표준화 작업을 거쳐 외국 업체들의 견제에 대한 방어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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