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도촉법' 시범지구 9월 선정..서울 13곳 대상
입력 2006-08-14 14:47  | 수정 2006-08-14 17:12
낙후된 도심을 광역개발하는 '도촉법' 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다음달 말쯤 시범지구가 선정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에 선정기준을 통보했지만 지자체 방침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9월말 시범지구가 선정됩니다.

건교부가 지자체에 보낸 시범지구 선정기준은 도로·지하철 등 광역적 기반시설과 연결이 가능해야 하고 낙후면적이 해당 지구의 50% 이상으로 가시적 효과가 큰 곳 입니다.

또 주민과 해당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사가 강하고 주민동의율이 높은 곳 등이 우선 선정 대상이 됩니다.

건교부는 9월말까지 서울 2~3곳, 지방 1~2곳 등 전국에서 3~5곳의 시범지구를 선정해 지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건교부의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3차뉴타운으로 지정된 10곳과 2차균형발전촉진지구 3곳 등 모두 13곳에 대해 선정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예하 지자체에 하달했습니다.

2차 뉴타운이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이유는 이미 계발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법인 도촉법을 적용시키면 법시행 과정에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발생해 사업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서울시 관계자
-"갈등조정 하느라고 일을 할 수 없다.(2차는 힘들다는 입장인가?) 시범사업으로 끌고가면 아마 제일 늦어질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정부가 도촉법을 통해 강남수요를 강북으로 옮기겠다는 의지와는 상충된다는 지적입니다.

3차뉴타운으로 선정된 대부분의 지역이 강남수요자를 강북으로 이주시킬 만큼 매력적인 곳이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서울시가 도촉법 시범지구에 대한 우선순위 범위를 정함에 따라 2차 뉴타운지역주민이나 3차뉴타운 후보에서 떨어진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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