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이유 회원, 주수도 회장 상대 손배소
입력 2006-08-14 14:32  | 수정 2006-08-14 14:32
다단계 판매회사인 제이유네트워크의 회원이 주수도 제이유 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이유 회원인 백모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제이유에 속아 수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주수도 회장 등을 상대로 6억3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백씨는 소장에서 "'200만원을 투자하면 300만원을 보장해 준다'고 해 6억600만원을 투자하고 9억900만원을 수령하기로 돼 있었으나 소비생활점수 일부를 고급차 구입 대금으로 전환하면 차량 할부 대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주 회장은 불법 다단계업체를 운영하면서 9천87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2일 구속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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