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는 미국 법원에서 열린 미국 반도체 업체 램버스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램버스는 2004년 5월 D램 생산업체인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가격을 담합해 램버스 제품인 RD램이 시장에서 퇴출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담합행위가 없었다며 하이닉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으로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램버스는 2004년 5월 D램 생산업체인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가격을 담합해 램버스 제품인 RD램이 시장에서 퇴출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담합행위가 없었다며 하이닉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으로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