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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인 불법환전상에 실형 5년
입력 2006-08-13 11:02  | 수정 2006-08-13 11:02
40대 한국인이 중국에서 불법 환전소를 차려 이익을 취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0일 한국인 김모씨에게 불법경영죄로 징역 5년에 벌금 8만위안과 국외추방을 선고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김씨의 불법환전액이 20만달러를 넘는 등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했고, 김씨 자신도 불법행위를 시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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