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변호인 수사기록 열람 대폭 허용
입력 2006-08-13 09:12  | 수정 2006-08-13 09:12
대법원은 변호인이 구속영장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실무 규칙을 개선했습니다.
변호인이 열람할 수 있는 구속영장에 첨부된 소명 자료는 고소ㆍ고발장과 피의자 진술이 기재된 서류,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 등입니다.
다만 공개될 경우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영장전담 판사가 검찰의 의견을 검토한 뒤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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