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살 중학생 유족들, 학교 등에 손배소
입력 2012-02-09 14:47 
대구에서 동급생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중학생 A군의 유족들이 대구시 교육청과 학교, 교사, 가해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또 A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다 지난해 7월 학교 폭력을 교사에게 알린 일로 친구들의 오해를 받게 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P양의 유족들도 함께 소송을 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들은 학교와 교사에게 집단 괴롭힘에 대해 취한 부적절한 조치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교와 교사, 가해학생 부모들이 피해 유족들에게 각각 4억여 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우영 / simwy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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