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 4형사부는 오늘(9일), K-리그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최성국 선수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대표를 지낸 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 프로축구의 위상과 팬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전주들이 복권수익금을 편취토록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대표를 지낸 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 프로축구의 위상과 팬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전주들이 복권수익금을 편취토록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