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사행성 게임방 업자 23명 구속
입력 2012-02-08 17:58 
창원지검 마산지청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 실제 업주와 속칭 '바지사장' 등 2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구속된 업주들은 경남 창원시 구 마산지역 합성동과 회원동 등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차려 놓고 '야마토' 게임기를 설치해, 게임방을 운영하면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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