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늘(8일) 정례회의에서 현대모비스와 현대커머셜의 녹십자생명보험 대주주 자격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모비스와 현대커머셜은 녹십자생명의 주식 56%와 34%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현대커머셜이 200억 원의 경제적 책임부담금을 내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현대커머셜의 특수관계인인 기아자동차가 과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던 기산상호신용금고의 최대주주로서 부실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모비스와 현대커머셜은 녹십자생명의 주식 56%와 34%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현대커머셜이 200억 원의 경제적 책임부담금을 내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현대커머셜의 특수관계인인 기아자동차가 과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던 기산상호신용금고의 최대주주로서 부실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