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행위 비난 댓글은 모욕죄 아니다"
입력 2012-02-08 11:14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는 인터넷매체의 기사 댓글에서 우익단체 회원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 모 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깡패' 등의 표현 자체가 모욕적일 수 있지만, 사건의 기본 사실 관계를 토대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터넷매체 댓글난은 누구나 댓글을 달고 토론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만큼 자유청년연합에서도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월, 자유청년연합 회원들이 전교조 출범식에 난입해 난동을 부렸다는 기사의 댓글에서 '정치깡패' 등 표현을 쓰며 이들 회원을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이 선고 유예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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