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면세점 국내외 브랜드 수수료 차별 조사
입력 2012-02-08 09:09 
공정거래위원회가 면세점이 국내 브랜드에 판매 수수료를 더 적용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면세점이 외국 유명브랜드와 국내 브랜드 간에 판매수수료를 다르게 적용한다는 주장이 있어 조사중이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롯데, 신라, 동화 등 면세점이 외국 유명브랜드에는 30~40%의 판매수수료를 매기는 반면, 국내 입점업체에는 40~60%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사실이 알려져 차별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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